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용처가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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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용처가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
[1]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
[1]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2]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
[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구 상속세법(1994. 1
[1]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
[1]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방식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1] 처가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시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 처가 남편의 원조 없이 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면 남편은 처에게 과거의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의 합계액이 100,000,000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
[1]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가액의 출연의 의미 [2] 피상속인이 생전에 교회에 2억 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위 약정상 의무 이행으로서 2억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지급 금액은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서구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잘못과 아내가 자신의 생활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남편 및 자녀들을 가족구성원으로 취급하지 않는 등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반소로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반소제기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소와 반소의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혀 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