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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속

총 6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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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등

[1]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부모를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 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하여 아내가 이혼의사를 표명하고 남편 명의의 예금반환채권을

서울가법 · 20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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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등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하여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

서울가법 ·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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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대법원 · 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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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세액이 금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이

대법원 · 200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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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신고세액)에서

대법원 · 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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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

대법원 · 20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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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등

[1]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부부 일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

서울가법 · 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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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무효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

대법원 · 200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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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배우자 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정에 있어서의 배우자 공제의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말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

대법원 ·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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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규정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대법원 ·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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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버스전용차로가 실선구간과 점선구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경우이든 버스전용차로인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점선구간이라 하더라도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7. 12. 6. 대통령령 제1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노선버스 등이 아닌 일반 차량의

대법원 ·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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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1] 배우자 을이 혼인 후에도 혼인 전부터 성관계를 맺어 온 직장동료와 계속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을의 남편인 갑이 이를 이유로 간통죄로 고소하여 을이 구속되었는데, 갑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한 후 을과 재결합하였다가, 이후 을에게 친정과의 인연을 끊

서울가법 · 199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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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대법원 ·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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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가난한 친정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 시비가 되어 시아버지와 전화로 불려온 피청구인의 친정어머니가 다투게 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뜯어 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로 말미암아 피청구인이 존속상해죄로

서울고법 · 199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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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

혼례식을 올리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하게된 3일만에 남편이 시가에 아내를 남겨둔채 직장관계로 집을 떠나 종종 집에 와서 그 때마다 혼인예단을 해오라고 괴롭히고 아내의 대답이 분명하지 않다하여 구타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오라고 하는 등 괴롭혀 아내가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면 남편의 위 행위는 사

대구고법 · 1976-12-02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