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甲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여자경찰관의 요구로 브래지어를 탈의하여 교부하였는데, 甲 등이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경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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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여자경찰관의 요구로 브래지어를 탈의하여 교부하였는데, 甲 등이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경찰업무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
[1] 부부 사이에 토지매입자금을 증여받은 아내 甲이 배우자증여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남편 乙과 이혼하였는데, 이후 乙이 사망하여 丙 등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자, 과세관청이 위 증여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로
[1]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피항소인이 항소심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법정대리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다가 귀화한 甲이 배우자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방의 인품, 성격, 가치관 등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방식을 고집하여 왔고, 가정공동체의 유지 및 진로에 대한 진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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