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대법원 · 2011-12-08
43년 혼인생활 끝에 받은 집, 유류분반환 청구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배우자가 평생 함께하며 재산을 일군 경우, 죽기 7년 전에 받은 생전 증여가 상속 시 자녀들의 몫에서 빠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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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평생 함께하며 재산을 일군 경우, 죽기 7년 전에 받은 생전 증여가 상속 시 자녀들의 몫에서 빠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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