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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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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서울가정법원 · 2013-01-03
원문

재산분할청구등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12-26
원문

재산분할등

부산가정법원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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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

대법원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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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대법원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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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주식대금반환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서울고법 · 2012-10-24
원문

유류분 반환·주식대금 반환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서울고법 ·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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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선고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자신이 양육하던 또다른 입양아 丙을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점, 그러한 행위 등으로 乙이 유죄판결을 받아 앞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특히 甲이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

서울가법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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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선고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자신이 양육하던 또다른 입양아 丙을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점, 그러한 행위 등으로 乙이 유죄판결을 받아 앞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특히 甲이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

서울가법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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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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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제2호, 제8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6호 규정들의 문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 시

대법원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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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부동산은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금양임야로서 제사주재자인 乙에게 단독으로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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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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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 2012-08-30
원문

이혼

대구가정법원 · 2012-08-22
원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12-08-09
원문

이혼등

대전가정법원 · 2012-08-06
원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전문이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는 경우에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법원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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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수원지방법원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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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인천지방법원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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