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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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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대법원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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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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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

춘천지방법원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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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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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서울고등법원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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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1]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는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으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출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고 공판심리의 일환으로 증거조사가 행해지게 마련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

대법원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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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대법원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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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2]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

대법원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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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1]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

대법원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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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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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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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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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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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업무상횡령죄에서 보관 중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관 중인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대법원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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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업무상횡령죄에서 보관 중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관 중인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대법원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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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1]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

대법원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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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절도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대법원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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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1]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부동산

대법원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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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에게 위탁된 자금은 위탁자가 배임 및 상장증권의 시세조종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고, 위 자금의 위탁은 단순히 자금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이 자금이 적법하게 조성된 것

부산지법 ·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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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절도

부산고등법원 · 2010-06-16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