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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력

총 2,9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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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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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다수의견] (가)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

대법원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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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정부지방법원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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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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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의 증거능

대법원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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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대법원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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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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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

춘천지방법원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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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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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서울고등법원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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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1]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는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으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출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고 공판심리의 일환으로 증거조사가 행해지게 마련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

대법원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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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대법원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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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2]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

대법원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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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1]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

대법원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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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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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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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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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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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업무상횡령죄에서 보관 중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관 중인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대법원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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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업무상횡령죄에서 보관 중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관 중인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대법원 · 2010-06-24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