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같은 법 제312조,제313조의 조서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및같은 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상해의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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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같은 법 제312조,제313조의 조서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및같은 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상해의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1]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피고인이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1] 종중 소유이나 종원 5명의 공유로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의 이행 등 종중 사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종중의 ‘유효한 결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중에 동액 상당의
중국 남경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의료기 판매상 甲이 잔혹하게 살해되었는데, 피고인은 일관하여 甲을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반면 이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과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이 甲의 사망 무렵인 마지막 함께 있던 날 손목과
[1]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
피고인이 대학 부근 주택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타인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경찰관들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경찰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