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
횡령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
공무집행 방해·공용물건 손상·국회회의장 소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허위로 증명된 이상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원심 증인의 법정진
업무상횡령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비추어 위 조례상의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
업무상횡령
[1]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과거 마을을 위하여 개인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원심이 횡령액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1]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무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앞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국회 방호원과 경위과장을 폭행하여 이들의 국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인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1]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같은 법 제312조,제313조의 조서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및같은 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상해의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피고인이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1] 종중 소유이나 종원 5명의 공유로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의 이행 등 종중 사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종중의 ‘유효한 결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중에 동액 상당의
강도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
중국 남경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의료기 판매상 甲이 잔혹하게 살해되었는데, 피고인은 일관하여 甲을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반면 이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과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이 甲의 사망 무렵인 마지막 함께 있던 날 손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