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2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업무방해
[1]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私人)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2]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적재량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한정 소극) [3] 도로관리청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
상해·업무방해·공무 집행방해·건조물 침입·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퇴거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
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
[1]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뇌물죄의 주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타인을 위
절도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
업무방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제조구매 입찰을 실시하면서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한 사안에서, 당시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하이패스 시스템이 시험에 관한 기본가정 내지 도로공사의 제안요청서상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찰참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1]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자신이 실제 채무자이고 회사는 단순히 형식상의 주채무자’라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대출담당자가 ‘회사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안에서, 금융기관과 회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구청에 3년마다 해야하는 사업 허가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면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는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주택법위반
[1]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후 5년을 경과하기 전에 매수받아 이를 전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구 주택법 제41조
무고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전혀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