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2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업무방해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대인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乙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
[1]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
무고
[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또한 ‘공무소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업무방해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된다. [2]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
특수공무집행방해
[1] 도로법 제65조 제1항은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일반건조물방화·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1] 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이 철거에 반대하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하던 중 발생한 화재가,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의
무고·횡령
[1] 신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선의의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수탁자가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변경된죄명:강간)·강간·준강간·상해·폭행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는 ‘강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그 수단인 ‘폭행’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
강간·협박·폭행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3] 피해자의 일련의 강간 피해 주장 중 그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부정할 경우, 일부 사실에 대하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뇌물 공여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