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1]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에 포함된 일부 허위 부분이 단지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고소인이 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단순히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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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에 포함된 일부 허위 부분이 단지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고소인이 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단순히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하거나
[1]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의 판단 기준 [2] 甲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乙 교회로 예배장소를 이전한 경위와 과정을 종합할 때, 단순한 예배장소의 변경이 아니라, 피고인과 그를 지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로서 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5명)이 특수절도 등 각 범죄 혐의로 체포된 형사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그들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및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였던 피해자 21명을 폭행하고, 대부분의 피해
[1]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
[1]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주관적 요건 및 부수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배임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1]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 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치의 목적, 구성, 업무내용,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여러 원칙 및 고려사항, 양형기준의 효력 등에 관한 각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관은 양형을 할 때에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1]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