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7건
살인(예비적죄명:폭행치사)·사체유기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공무상 표시 무효·배임수재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법인 자금을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자금을 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1]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2]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
[1]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는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제8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면소판결) 및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 [3
절도·협박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 [3]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증거위조·증거위조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증거위조·증거위조교사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사기·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방법 [2] 병원 전산 프로그램 제작·관리업체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특정 병원 컴퓨터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훼손함과 동시에 전산 관리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환자관리 및 진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