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2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1] 어떤 물건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물공여
[1]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치료감호
업무방해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사기·횡령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한 것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절도·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사서명 위조·위조 사서명 행사
[1] 사서명 등 위조죄의 성립 요건 및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한 경우, 문서 완성과 상관없이 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타인 행세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감금·부착명령
공직 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상 횡령·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특화품목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을 도보조금 및 군보조금과 함께 시공회사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
[1]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업무방해금지등
[1]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무고·배상명령신청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증권 거래법 위반·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상법 위반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살인(예비적죄명:폭행치사)·사체유기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공무상 표시 무효·배임수재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법인 자금을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자금을 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