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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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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부산지방법원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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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특수절도·초병수소이탈

고등군사법원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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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1]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경찰관들이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노래연습장을 검색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검색행위를

대법원 ·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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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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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1]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소유 임야에서 조경수 조림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그 소유 임야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농장 내 작업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전답 경작에 지장을 주어 경작업무를 방해

대법원 ·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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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대법원 ·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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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무고

피고인이 차용인을 차용사기로 고소한 후,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차용금이 도박과 관련없는 차용금이라고 대답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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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대법원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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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 [2] 새시설치 및 경비용역업체의 운영자가 새시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북파공작특수임무수행자 출신을 다수 동원함으로써 집단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한 사안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운영자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

대법원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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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공범에 의하여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소제기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으므로 회수된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

대법원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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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예비적죄명:횡령)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그 소유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현금카드 소유자의 지

대법원 ·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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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

대법원 ·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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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변호사법위반

[1]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

대법원 ·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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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

광주지방법원 ·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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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1]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통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대법원 ·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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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상해·상해·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및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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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치료감호

[1]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3]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및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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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사기·업무방해·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갈

[1]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2]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대법원 ·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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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

대법원 · 2005-09-29
원문

업무방해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5-09-29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