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배상명령
무고
무고
[1]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무고·저작권법위반
절도(인정된죄명:배임)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허락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 문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이 1개의 문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가 병존하면서 양자가 결합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
중상해교사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
절도(인정된죄명:배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무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1] 피고인이 다소 과장되고 무리한 조건의 투자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투자기회를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1]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변경된 상호로 영업을 한 경우,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운영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1호에 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1] 실제 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수분양자가 아니면서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을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
절도
[1]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의 경우가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함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 중 형집행의 미확정 상태에 의한 ‘재범의 방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집행유예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것이고, 2005.
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소모성 건축자재인 콘판넬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