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들이 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시책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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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들이 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시책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관리사무실의 경리가 관리단 총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관리인에 의하여 재임명되어 경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위 관리인 선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리의 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
[1]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재정통산 일수)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한다. [2]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원진술자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문맹자인데도 불구하고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말미에는 원진술자에게 단순히 이를 열람하게 한 후 서명·날인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위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작성자가 기재 내용을 읽어 주는 등으로 문맹자인 원진술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그 정확 여부를 확
[1]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기와 장소, 체포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체포 당시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인정할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현행범인이라고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3] 위증죄에 있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 여부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내세워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피고인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휴대폰 개발에 참여하면서 숙지하게 된 휴대폰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전직한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휴대폰 관련 프로그램 파일과 전자문서 자료 등을 취득,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나 전자문서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