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
총 2,972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
[1]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재정통산 일수)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한다. [2]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원진술자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문맹자인데도 불구하고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말미에는 원진술자에게 단순히 이를 열람하게 한 후 서명·날인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위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작성자가 기재 내용을 읽어 주는 등으로 문맹자인 원진술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그 정확 여부를 확
[1]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기와 장소, 체포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체포 당시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인정할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현행범인이라고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3] 위증죄에 있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 여부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내세워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피고인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휴대폰 개발에 참여하면서 숙지하게 된 휴대폰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전직한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휴대폰 관련 프로그램 파일과 전자문서 자료 등을 취득,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나 전자문서의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중 하나인 ‘회계처리기준’은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극히 전문적인 영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1]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의 의미 [2] 피고인이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에 피해자의 몫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무관리 내지 신의칙상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피해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