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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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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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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상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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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대법원 ·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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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권리의 행사가 공갈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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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예배방해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중 ‘2인 이상이 공동하여’형법 제257조 제1항,제366조의 각 죄를 범한 경우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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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

대법원 ·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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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협박

수원지방법원 ·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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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대법원 ·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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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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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방법원 ·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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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

대법원 ·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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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검사가 공소장에 위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대법원 ·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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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2]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3]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총유) [4] 교회 목사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공금 사용에 대하여

대법원 ·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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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일부인정된죄명:상해·강요)

[1]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

대법원 ·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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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대법원 ·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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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여기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

대법원 ·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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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법률의 착오에 관한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

대법원 ·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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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횡령·재물손괴·주택건설촉진법위반·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그 지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무자격자의 지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대법원 ·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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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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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

서울고등법원 · 2006-04-25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