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05노1575 · 2006-05-18
업무방해·상법위반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경수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준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5고정9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2에게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운영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여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04. 7. 15.공소외 1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2004. 8. 2.공소외 1 회사의 회사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근 행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빙성 없는공소외 2,공소외 6,공소외 3,공소외 4의 진술만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공소외 1 회사의 운영권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참조), 한편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하고,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공소외 2,공소외 6,공소외 3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8. 9.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 및공소외 7 등과 동업하여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공소외 5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1999. 1. 1.부터 2001. 12. 31.까지 철원군의 폐기물 수집, 운반사업을 대행한 사실, 피고인은 철원군과의 위 사업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면 피해자를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활용품의 수집 및 분리와 관련된 일을 하게 한 사실, 피해자는 2001. 6.경공소외 8 주식회사가 같은 해 1.경공소외 5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철원군과의 재계약이 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동업자들 중 유일하게 투자금을 출연한 피해자가 위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철원군에 위 사업에 대한 재계약포기서를 제출하고 2001. 9. 10.공소외 5 회사가 사용하던 장비들을 피해자에게 모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자, 이를 믿은 피해자가공소외 9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철원군이 실시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사실상 자신의 1인 주주회사인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01. 12. 6.경 위 사업을 스스로 낙찰받은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항의하자, 피고인은 2002. 1. 초경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양도한공소외 5 회사의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2. 1. 10.에는 철원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소독사업과 관련된 영업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도 2003. 1. 1.자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후에도 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다시 항의하자, 피고인은 2004. 1. 3.경공소외 1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공소외 5 회사에서 양수한 장비 및 시설물과 관련된 모든 집기류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에도 다시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2004. 3.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그 무렵공소외 1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공소외 6, 이사인공소외 10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다음, 이에 따라 2004. 4. 8.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공소외 6,공소외 10이 이에 날인하였고 이에 비로소 피해자는 위 고소를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공소외 5 회사의 운영과정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고 피고인 및 공무원인 피고인들의 형제들에게 위해가 미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양도양수계약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수사기록 제17 내지 21쪽, 제25, 26쪽)에는 피고인에게공소외 5 회사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해명 및 피해자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의 형제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 내용증명을 보낸 것 이외에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1, 102쪽), ③ 피고인이 2001. 12. 7.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거의 2년이 지난 2004. 1. 3.에야 위 포기각서를 작성한 점, ④ 피고인이공소외 1 회사의 영업권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 및 포기각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스스로 작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양도행위가 피해자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신재환 박평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