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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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1]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 유무의 판단 기준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 및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부동산의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를 외견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단순히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다단계판매자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은 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의 피담보채권 이외에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까지 변제받을 의도로, 채무자인 담보제공자와의 소비대차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1]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 및 ‘위력’의 의미 [4
[1] 도로 위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5일장에서의 일시적인 노점영업이 그 영업의 내용과 규모, 점용면적 등에 비추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甲이 자신이 종전부터 5일장 노점영업을 해 온 장소에서 乙이 노점영업을 하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주식회사는 제13조 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제13조 제3항), 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각종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