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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 2007노433 · 2007-07-03

재물손괴

판시사항

아파트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은 매수인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하던 중 매수인이 아파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자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은 매수인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하던 중 매수인이 아파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자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366조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선화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2. 23. 선고 2007고정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항력 있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서울 은평구 (지번 생략) 수정아파트 (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이 피고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무단으로 교체한 자물쇠를 부수고 다른 자물쇠를 설치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 명의로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05. 6. 3.자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2005. 12. 19.자로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피고인이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되었다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계속 거주하여 오던 중 2006. 3. 10. 15:30경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점유를 회복한 다음 위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였으므로 위 교체된 자물쇠는 피해자 소유임에도, 2006. 3. 11. 11:00경 위 아파트 호실에서 아무런 권한없이 성명불상 열쇠수리공에게 의뢰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위 아파트 자물쇠(설치비 약 8만 원 상당)를 부수고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90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90. 6.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아파트가 2002. 10. 14. 공소외 4 앞으로 경락되자, 2002. 10.경 매형인 공소외 5로 하여금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매수하게 하여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②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3. 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억 3,500만 원에 공소외 6에게 매도하면서 2003. 1. 18. 공소외 6과 사이에, ‘위 대금 1억 3,5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03. 3. 1.부터 36개월로 하되, 피고인이 만기가 되어 나갈 때에는 위 보증금 4,000만 원을 포기하고, 공소외 6의 사정으로 만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에는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 2. 8.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③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2. 10.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피해자 공소외 1이 위 경매절차에서 동생인 공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05. 6. 3. 공소외 2 앞으로, 이어 2005. 12. 19. 처인 공소외 3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기1717호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05. 8. 12. 인도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라130호로 항고하였으나 2005. 11. 1.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 다시 피고인이 대법원 2005마1194호로 재항고한 사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항고가 기각되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카기2966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05.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재항고결정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회복한 사실, ⑥ 그 후 피고인이 2006. 3. 6. 위 재항고가 기각되었음에도 자신이 대항력을 갖춘 적법한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자, 피해자는 2006. 3. 10. 15:30경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2006. 3. 11. 11:00경 위 자물쇠를 부수고 다른 자물쇠를 설치한 사실, ⑦ 한편, 공소외 7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58632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11. 24. 피고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공소외 7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공소외 7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나9815호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90. 6.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2003. 1. 1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 2. 8.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믿고 피해자와 법률적 쟁송을 계속하여 왔고, ②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적법하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한 것은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계속적 점유라는 재산권을 침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의로 바꿔서 설치한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는 점유의 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긴급하고 유일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④ 더욱이,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손괴는 침해된 피고인의 법익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바,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는바, 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함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은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재필(재판장) 장지혜 윤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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