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범죄의 상습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형벌과 치료감호처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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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상습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형벌과 치료감호처분의 관계
[1]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내용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쇠젓가락이 상해행위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
검사가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1]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
점유권원 없는 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1]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위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등사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지입제가 위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1] 의료행위의 의미 [2]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적극) [3] 의료법인 이사장이 간호사들로 하여금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사의 현장감독 없이 단독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게 한 사안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보전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학교의 공사·구매·용역 등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반환받았다면 이는 교
[1] 형법 제57조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1]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 [2]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의 의미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