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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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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대법원 ·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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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대법원 ·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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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양자는 신분상 관계가 판이하여 그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잡급직으로서의 고용관계는 그 퇴직한 날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잡급직 등으로

대법원 ·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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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대법원 · 20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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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대법원 · 20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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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과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퇴직시) 및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대법원 ·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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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흑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서울고법 ·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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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두 단체 사이의 약정에 의한 영업양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종전에 그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 근로관계

대법원 ·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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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1]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대법원 ·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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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양자는 신분상 관계가 판이하여 그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잡급직원으로서의 고용관계는 그 퇴직한 날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잡급직원으로 근

대법원 · 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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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영업의 일부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양도인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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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구 유아교육진흥법(1998. 9. 17. 법률 제5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여성복지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울러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였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창원지법 ·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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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죄명: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만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호의 처벌대상자인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의 실 사주로서 실제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2]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대법원 ·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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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자격요건, 신분보장,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등 신분상 관계에 있어서 뚜렷이 상이하여, 비록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그 다음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그 임용 전후의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 사

대법원 · 200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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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1]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

대법원 ·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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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대법원 ·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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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회사가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경우, 위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외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

대법원 · 200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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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이를 파산재단의 재산적 이해관계인인 파산채권자에게 분배함을 그 직무로 하는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파산법 제50조에 따라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인천지법 · 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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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때에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

대법원 · 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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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1]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2]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직원의 대기발령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

대법원 · 2000-06-23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