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1] 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여 호텔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도난 을 회사가 관광호텔업을 폐지함에 있어 그 소속 종업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임금
총 1,975건
[1] 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여 호텔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도난 을 회사가 관광호텔업을 폐지함에 있어 그 소속 종업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임금
[1]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1] 한국조폐공사 C가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한 조폐공사의 직장폐쇄는 적어도 특정 시점 이후의 그 유지에 있어서는 자신이 수립한 인건비 절감안을 관철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직장폐쇄 때문에 그 기간 동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정당에 기부된 정치자금'이라고 보아 같은 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1]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 쓰레기수거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나 실질적 사용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 [2]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수거업무 대행회사에게 대행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되었으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어 기존근로자들에게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를 기초로 다시 일부 조항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는 기존근로
[1]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2]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
[1]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제20조
명예퇴직시 회사로부터 30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면서, 명예퇴직자가 3년 내에 재입사할 경우 그 명예퇴직수당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반납약정은 명예퇴직자가 재입사 후 정년까지 또는 적어도 명예퇴직수당에 의한 보상기간인 30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
[1]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규정 중 어느 회사의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퇴직급 지급률과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1]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전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구 근로기준법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할 것이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 보조자들의 임금채권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각 호에 정해
[1]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