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은행 직원이 감봉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른바 역직위(役職位) 조치를 받아 급여의 50% 정도가 삭감된 채 감봉처분 기간이 지난 뒤에도 무기한 자택 대기를 한 경우, 역직위 조치는 실질적으로 정직에 상당한 징계로서 위 감봉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에 기하여 함께 이루어졌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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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감봉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른바 역직위(役職位) 조치를 받아 급여의 50% 정도가 삭감된 채 감봉처분 기간이 지난 뒤에도 무기한 자택 대기를 한 경우, 역직위 조치는 실질적으로 정직에 상당한 징계로서 위 감봉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에 기하여 함께 이루어졌으므
[1]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이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판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 심판한 항소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 해석 및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의 가입 허용 여부는 산업별 노동조합에게 그 해석 및 결정 권한이 있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것이고, 산업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
[1] 원고 1 협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1] 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위 해고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뚜
[1]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함(임금의 형태이다.)은 물론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같은 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같은 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1]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구조상 사업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될 뿐이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 실질적으로는 대상 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연수수당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임금을 받는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고 한 사례. [2]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근로를 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새로이 시행된 퇴직급여규정에 의거하여 직접 지역산림조합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기금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종전 지역산림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등 취급업무가 산림조합중앙회로 전부 이관되게 되어 지역산림조합의 퇴직급여제도가 사실상 폐지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