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
[1]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중 수행하였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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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중 수행하였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1] 법인이 결산서에 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원을 특수관계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금원을 구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산입 또는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면세 물품을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
[1]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2]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 총파업 결의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무단결근을 한 행위가지방공무원법 제58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2] 상여금과 월차수당 및 주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2]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서면명시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1995. 12. 27. 노동부고시 제1995-46호, 1996. 12. 30. 노동부고시 제1996-52호, 1997. 12. 30. 노동부고시 제1997-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3]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