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회사가 노동조합과 기간제 한정근로계약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이후 근로자와 1년으로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계약서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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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회사가 노동조합과 기간제 한정근로계약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이후 근로자와 1년으로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계약서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
인력을 공급한 자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1] 철도역 구내매점에서 성과급영업인 등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같은 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나, 사전에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개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
[1]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손실보전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입사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기타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법인이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대지조성공사를 마친 후 그러한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대지조성공사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이 아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 및 현행법상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통상임금의 의의 [3]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
주식회사의 임원보수규정에서 퇴직금의 감액 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퇴직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1]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2]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3]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내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당연퇴직된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당연퇴직처리의 법적 성질 및 이 경우 당연퇴직처리가
[1]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및 같은 조항에 정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그
[1]근로기준법 제112조,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1]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제5장 여성과 소년’란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생리휴가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 모두 “사용자는 …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중 수행하였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1] 법인이 결산서에 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원을 특수관계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금원을 구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산입 또는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면세 물품을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