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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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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취소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

대법원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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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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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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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대법원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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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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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2]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대법원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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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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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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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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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대법원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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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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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

대법원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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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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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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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관한소송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乙 주식회사의 공장 내 지원설비의 운전 등 업무에 노무를 제공해 온 丙 등이, 乙 회사는

대법원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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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등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대법원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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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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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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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지방노동

대법원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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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

대법원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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