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동
총 1,977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정리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乙이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상해를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동호회 축구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및퇴직금청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임금
해고무효확인등
[1]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2]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
임금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이하 ‘소정근로일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
임금
해고무효확인
징계처분무효확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1]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근로기준법위반
[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임금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