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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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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임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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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창원지방법원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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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21-08-19
쉬운 풀이

임금

[1]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대법원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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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확인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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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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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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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의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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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통지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하였으나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

대법원 · 2021-07-29
쉬운 풀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

대법원 · 2021-07-29
쉬운 풀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적법한지는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

대법원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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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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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乙 등이 근무일별로 각 6시간의 휴게시간과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

대법원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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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등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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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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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임금지급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임금지급

대법원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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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대법원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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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대법원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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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1-06-18
쉬운 풀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甲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甲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 31. 甲이 정년퇴직하였는데, 甲이 위 정직이 부당하다며 2019. 1. 3.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甲이

대전고법 · 2021-06-18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