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19가합12230 · 2021-08-30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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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피 고】 합명회사 ○○교통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변론종결】2021. 7. 6.
【주 문】
1. 원고 4의 피고 합명회사 ○○교통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합명회사 ○○교통은 원고 3에게 29,655,420원, 원고 1에게 29,735,620원, 원고 2에게 35,038,99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20.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유한회사 △△택시는 원고 5에게 56,523,03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20.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 4와 피고 합명회사 ○○교통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4가, 원고 3, 원고 1, 원고 2와 피고 합명회사 ○○교통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합명회사 ○○교통이, 원고 5와 피고 유한회사 △△택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택시가 각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합명회사 ○○교통은 원고 4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고, 원고 4, 원고 3, 원고 1, 원고 2는 피고 합명회사 ○○교통(이하 ‘피고 ○○교통’이라 한다)에, 원고 5는 피고 유한회사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인바, 원고 2와 원고 5는 각 2019. 8. 31. 퇴사하였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은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소정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다. 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가져가며, 피고들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2009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들은 2009. 12. 28.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과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단체협약 제22조(근로시간) 임금협약에 준한다. 제33조(직무수당) 회사는 월 10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월 10,000원을 지급한다. 제37조(임금지급)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만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0일에 통화 또는 통장으로 본인에게 전액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급여명세표는 임금대장에 의한 임금종류를 기재한다). 제40조(퇴직금)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 - 임금협정 제3조(근무제도) 근무제도는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13일 만근으로 하며 노사합의에 따라 초과 근무할 수 있다.(단, 매년 2월은 12일 만근으로 한다) 제4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 1시간 총 12시간으로 한다.(단, 노사합의로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임금 체계) 임금=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주차수당+월차수당+휴일수당으로 구분하며 발표 임금산출 내역과 같다. 제7조(일일운송수입금 및 기간) : 년평균 균일하게 입금한다. 신차 등록일로부터 18개월까지 116,000원(중형) 19개월부터 36개월까지 115,000원 37개월부터 48개월까지 114,000원 49개월부터 60개월까지 113,000원 제9조(유효기간) : 본 협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갖고 기간이 경과되어도 재체결시까지는 효력이 지속된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들의 사업장 소재지인 진주시에서도 2010. 7.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앞서 피고들을 포함한 5개 회사와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10. 6. 29.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변경하고, 그 효력은 2010. 7. 1.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교섭 노·사 공동합의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 사 임금협정서 항목 중 임금 부분 조항은 최저임금법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승무수당)으로 변경하여 포함한다. 2.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및 시급(4,110원)에 따른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합)□□택시, (합)◇◇택시, 피고 ○○교통, 피고 △△택시, ㈜☆☆교통 노사대표는 현재의 임금 조견표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 항목수당을 변경된 최저임금법에 적용되는 승무수당항목으로 수정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함을 노사대표가 합의함. 기본급 조정현황 회사별(합)□□택시(합)◇◇택시피고 ○○교통피고 △△택시㈜☆☆교통 1. 시급(원)2,8922,6922,6682,6682,900 2. 근로시간(일)44444 3. 기본급(원)11,56810,76810,67210,67211,600 3. 승무수당 : 기존 각 항목수당 등을 최저임금법의 임금(수당)에 적용되는 승무수당으로 변경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한다. 4. 격일제 근무에 따른 일일 근무시간 중 실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위 변경된 항목은 2010년 7월 1일부터 승무운전자에 우선 적용하며 차후 임, 단협의 개정이 체결되면 변경된 임, 단협으로 적용하고 취업규칙 개정 기타 교섭사항은 협의 체결한다.
3) 이에 따라 피고들과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연맹 △△택시 ○○교통 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0. 6.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0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및 시급(4,110원)에 따른,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택시, 피고 ○○교통 노사대표는 "현재의 임금조견표"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승무수당, 생산수당, 성실수당 등으로 택시최저임금 산입범위로 명칭 변경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함을 노·사대표가 합의함. 1) 기본급 : 1시간당 기본시금 2,668원 * 4시간 = 10,672원 2) 승무수당 Ⅰ : 기존 연장 근로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택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승무수당 Ⅰ로 명칭 변경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한다. 3) 승무수당 Ⅱ : 기존 가족수당을 택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승무수당Ⅱ로 명칭 변경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한다. 4) 성실수당 Ⅰ : 기존 월차수당을 택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성실수당Ⅰ으로 명칭 변경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한다. 5) 성실수당 Ⅱ : 기존 직무수당을 택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성실수당Ⅱ로 명칭 변경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한다. 6) 생산수당 : 기존 휴일수당을 택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생산수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한다. 13일 만근제 근무에 따른 1일 근무는 근로(승무)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의 용무 또는 휴식시간으로 활용한다. 상기 변경된 항목은 2010년 07월 01일부터 승무운전자에 우선 적용하며 차후 문제되는 부분의 법개정이 완료되면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차후 우선 협의하여 합의 체결한다.
4) 피고들은 2015. 6.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1. 사납금은 1일 근무시마다 1인 일금 일만원(₩10,000)으로 인상하며 ‘2015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기본급은 일금 11,200원으로 하며 성실수당Ⅱ(직무수당)은 10일 이상 근무에 한하여 일금 20,000원으로 한다. 5. 1일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한다.
5) 피고들은 2018. 11. 16.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제4장 중 "제22조(근로시간) 임금협약에 준한다"를 "1일 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이후 변경된 임금협정들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변경 임금협정’이라 한다).
6)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위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당시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라. 피고의 임금 등 지급 내역 및 법정 최저임금
1)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 3, 원고 1, 원고 2, 원고 5는 2016. 9.(2016. 8. 근로분)부터 2019. 10.(2019. 9. 근로분)까지 피고들로부터 별지1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표’의 ‘기존임금 지급 합계①’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 2, 원고 5는 2019. 8. 31. 피고들로부터 별지2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3)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연도2016년2017년2018년2019년 최저시급6,030원6,470원7,530원8,3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변경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합의된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상 근로시간인 1일 1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에서 피고들이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교통의 원고 4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교통의 주장
피고 ○○교통은, 원고 4가 2020. 3. 1. 이 법원에 접수된 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소취하서’라고 한다)의 작성·제출을 통해 소취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피고 ○○교통이 2020. 3. 1. 이 사건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② 원고 4 명의로 작성된 위 소취하서에는 ‘원고 4는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 원고 4 이름 옆에 위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위 소취하서에는 원고 4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취하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기재에 따르면, 원고 4와 피고 ○○교통이 위 소취하서 작성을 통해 소송 외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4의 피고 ○○교통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 3, 원고 1, 원고 2, 원고 5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로 피고 ○○교통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동안,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원고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정급 액수를 충분히 늘리지 않으면서 최저시급 이상의 시간당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
② 이와 같이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의 12시간(이하 ‘종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에 비해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4시간,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3.5시간,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한 국가 면허 제도를 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자발적 의사에 따라 피고들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원고들과 피고들을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교통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인 2010. 7. 1. 이전에 입사한 원고들과는 달리 위 시행일인 2010. 7. 1.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입사한 원고 2의 경우에는 입사 당시 피고 ○○교통과 그 소속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변경 임금협정을 인정하고 근로자로서 택시운전을 하였으므로 원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설령 원고 2가 입사 당시 이 사건 변경 임금협정을 인정하고 근로자로서 택시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 2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 2가 2010. 7. 1. 이후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됨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 ○○교통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위 종전 임금협정상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교통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일 이전인 2010. 6. 30.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노사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시행일 하루 전에 최저임금법의 개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염두에 두고 체결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여 유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고들은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에는 근로자들이 격일제로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위 임금협정 체결 후에도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형태나 근무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실효의 경우에 관한 일반 판례 법리와 취업규칙이 가지는 법규범성 등에 비추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인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 제4조 근로시간에 관한 해석을 소정근로시간 합의와 달리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위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12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나) 계산방법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월별 근로일수 × 1일 소정 근로시간 12시간)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성실 Ⅰ, Ⅱ, 생산수당은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월의 출근 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닌바,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실Ⅰ(월차수당)은 월 만근일 개근시, 성실Ⅱ(직무수당) 및 생산수당(휴일수당)은 월 10일 이상 출근시 지급되는 포상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1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표’의 각 해당 월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승무Ⅰ수당, 직책수당, 승급수당은 위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 합계를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1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표’의 ‘미지급 최저임금③’란 각 기재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교통은 원고 3, 원고 1, 원고 2에게, 피고 △△택시는 원고 5에게 위 산정표 ‘미지급 최저임금③’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피고들의 사업장 소재지인 진주시에서 시행된 2010. 7. 1. 이후에 퇴직한 원고 2, 원고 5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별지2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란 기재 해당 금액이 된다.
결국 위 법정퇴직금과 기지급퇴직금 차액 상당이 미지급 퇴직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교통은 원고 2에게, 피고 △△택시는 원고 5에게 별지2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였고, 연료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등 많은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피고들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을 위반한 청구에 해당한다.
2) 판단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등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 잠탈한 탈법행위를 통해 자초한 불가피한 결과이고, 더욱이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앞서 살핀 미지급 최저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합산한 바에 따라, 피고 ○○교통은 원고 3에게 29,655,420원(미지급 최저임금), 원고 1에게 29,735,620원(미지급 최저임금), 원고 2에게 35,038,995원(미지급 최저임금 29,675,260원 + 미지급 퇴직금 5,363,73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9.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택시는 원고 5에게 56,523,037원(미지급 최저임금 30,226,800원 + 미지급 퇴직금 26,296,237원)과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9.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 4의 피고 ○○교통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3, 원고 1, 원고 2의 피고 ○○교통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5의 피고 △△택시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재판장) 김정은 김현숙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