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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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2] 사고 관련 차량의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은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구성요건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료·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
[1]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집회에 대한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치상 후 도주죄에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특정범죄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규정과 그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볼 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고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1]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운전자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2] 음주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이 실시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에 불복한 사안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1차 측
[1]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방법 및 미필적 고의 [2]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1]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허위로 진료수가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적극) [2] 의료기관이, 보험회사가 진료수가를 삭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허위로 과다하게 진료수가를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발생하지 않은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면, 허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사람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를 시도하다가 자동차 앞 범퍼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차 본넷 위에 경찰관을 매달은 채로 그대로 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결국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목에서 무죄 석방된 사건 등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착오’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