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총 674건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50조 제2호 등의 규정을 살펴볼 때,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이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 혐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채혈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이라는 전제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영장도 없이 피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러한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음주운전 직후에 행위자의 혈액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 산입에 관한 근거규정인형법 제57조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 파산법(2005.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보험업법 제4조 및제126조 내지제128조,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 중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차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