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총 674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라 함은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시위 방법의 하나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1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게 되면서,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주행 차로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그 적용에 있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재물손괴나 협박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수 관계 [2] 흉기휴대 재물손괴 등을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하도록 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