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 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총 674건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 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바,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경우,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
[1] 소액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령이 적용되는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
피고인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甲을 호출하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