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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길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병원을 찾아 다녔으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당황한 상태에 있었던데다가 그 부근의 지리에 생소하여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운행을 계속하던 중 사고장소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 외관상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서울고법 · 199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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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취지는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서도로교통법 제50조

수원지법 · 198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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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여 위 피해자와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갑자기 급정차하는 위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도로위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 운전수에게

대법원 · 198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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