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86도2707 · 1987-0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판시사항
피해자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급정차에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져 다친경우 택시 운전수의 업무상 과실의 유무
판결요지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여 위 피해자와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갑자기 급정차하는 위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도로위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 운전수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귀속시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원배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6.11.20 선고 86노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 과정을 거쳐 피해자 서효심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전방 앞 노상을 무단 횡단하다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는 위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도로위에 넘어져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충격되어 넘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것 이외에 달리 이를 찾아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가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충격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과속으로 달려가던 위 택시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당황하여 넘어졌다면 위 택시의 운전수인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택시운전수인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여 동 피해자와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위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귀속시킬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