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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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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지역신문 발행인이 동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실을 기사화한 사안에서, 위 발행인이 적시한 사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동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는 주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언론의 감시와 취재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서 공공의

서울지법 · 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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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명예훼손

[1] 형사판결의 선고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에 대한 유죄판결문을 임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회사 부근 노상에서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서울지법 · 200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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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으니 이를 고발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대구지법 ·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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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

서울지방법원 ·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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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무고·명예훼손·위증·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초·중등교육법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

[1]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대법원 ·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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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

대법원 ·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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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대법원 ·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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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위반·모욕

[1]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12호의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법 제39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

대법원 ·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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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대법원 ·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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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인정된죄명:폭행)·명예훼손·문서손괴·모욕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여 아파트 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를 함부로 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1개의 공고문에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

대전지법 논산지원 · 20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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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인정된죄명:폭행·협박)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대법원 ·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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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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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대법원 ·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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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

대법원 ·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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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대법원 ·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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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

대법원 ·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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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대법원 ·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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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대법원 ·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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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대법원 ·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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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1]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대법원 · 2002-08-23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