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2도2539 · 2002-12-27
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전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한 경우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64조 제1항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엽 (국선)
【원심판결】 고등군법 2002. 5. 7. 선고 2002노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제1심 판시 제1항, 제3항, 제4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제1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즉 피고인이 2001. 4. 21. 10:00경 보령시 천북면 소재 천북 예비군 중대장실에서 (사단명 생략)사단 동원참모인 피해자 중령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하여 상관인 동인의 면전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느냐, 다 당신 때문이야, 너는 살인자야'라는 취지의 폭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림으로써 동인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한 이 사건에 대하여 상관면전모욕죄를 적용하였으니, 여기에는 상관면전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위 죄와 다른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강신욱 손지열(주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