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 그 표현방법도 위 의
총 581건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 그 표현방법도 위 의
신문기사에 피해자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교육감 출마예상자', '모 상업계 교장' 등의 표현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그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지역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도 위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만 14세의 피해자가 사고 직후 친구들과 절뚝거리면서 걸어간 점 이외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해자에 의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회사 감독 소홀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비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
피고인이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차량과 변호사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창에 부착하게 된 것이, 민사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피고인의 인격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방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3]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4] 수인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그 중 1인이 몰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남겨 둔 옷에서 돈을 꺼내어 사용한 경우, 위 1인의 강도행위를
[1]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
피고인이 강간전과가 있는 자가 전우사업회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지부장에 대하여 위 전과자 개인을 비방하는 차원에서가 아닌 그를 추천한 데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당사자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촉구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을 이
피고인이 비록 사고 직후에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아간 피해자의 항의에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도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
[1]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하여진 불이익변경금
[1]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