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정한 호별방문 대상인 ‘호(戶)’의 의미 및 같은 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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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정한 호별방문 대상인 ‘호(戶)’의 의미 및 같은 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주체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인 乙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는데 그 후 1차 변경계약의 ‘도급제’를 반영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각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또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피고인이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甲을 사진작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甲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甲의 반응에 화가 나 위 블로그에 甲에게서 받은 쪽지의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그 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내용을 일
피고인이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甲을 사진작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甲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甲의 반응에 화가 나 위 블로그에 甲에게서 받은 쪽지의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그 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내용을 일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