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생활
총 581건
명예훼손·모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주체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인 乙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는데 그 후 1차 변경계약의 ‘도급제’를 반영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모욕·위증교사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각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또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모욕
피고인이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甲을 사진작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甲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甲의 반응에 화가 나 위 블로그에 甲에게서 받은 쪽지의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그 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내용을 일
모욕
피고인이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甲을 사진작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甲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甲의 반응에 화가 나 위 블로그에 甲에게서 받은 쪽지의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그 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내용을 일
모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피고인2·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1]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
모욕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