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재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상 재용선자가 위 운송계약의 운송인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용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일정한 선복용선료만 지급할 뿐이고 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은 모두 재용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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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재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상 재용선자가 위 운송계약의 운송인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용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일정한 선복용선료만 지급할 뿐이고 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은 모두 재용선자의
[1]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 몰수 외에 토지점유사용료 및 기타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 약정을 화해계약으로 보고 분쟁의 전제사실로서 화해의 목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
신용장재개설약정에 있어 정상적인 신용장 결제과정이 아닌 지급보증인인 신용장개설의뢰은행이 신용장 대금지급채무를 미화로 대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원화 상당의 대출금채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매매차익은 위 약정상의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약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농협의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상속을 이유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상고인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를 들어 과오납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당해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지방법원 등기과'라고 표기하였다거나 교부청구서에 '○○지방법원 등기과 귀하'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
[1]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사용을
[1]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은 송달영수인을 지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상소심절차에서의 송달 편의를 위하여 송달영수인을 지정,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자신의
[1]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전부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
[1] 구 담배사업법(1999. 12. 31. 법률 제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위 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담배사업법은 "원료용 잎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수익자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가액배상을 명할 때에 이를 원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공동채권자들 사이의 집행절차 등 이론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유는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