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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소비자

총 5,5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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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인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채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대구고법 ·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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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대법원 · 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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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보

대법원 ·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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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전지법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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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

대법원 · 200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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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

대법원 · 200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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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에서 재결청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재결은 당해 재결청 및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은 물론 재결청 자신도 그에 어긋나는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며, 다만 행정심판법시행령

부산고법 · 20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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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

대법원 ·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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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국가기관 간에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을 특정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지급 방법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

광주지법 · 20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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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주식보유 및 손실보전, 소위 '주식파킹' 약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이 지정하는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된 손실을 정산하여 보전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식보유 및 손실보전약정의 경위 등

광주지법 · 20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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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이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

춘천지법 · 200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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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대법원 ·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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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와 수용·사용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작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도로법 제44조 제3호의

대법원 ·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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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하고,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미 있던 차입

대법원 ·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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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등

[1]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폐지) 제8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로부터 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물품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자재구입보증은 그 성

대법원 ·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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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수표의 발행일 이후 수표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아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한편, 그와 같은 사정을 채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아 그로 하여금 적절한

대법원 ·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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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문서부정행사·무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대법원 ·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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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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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1]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

대법원 · 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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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대법원 · 2001-07-10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