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고율의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채알선업자는 금원의 대여를 알선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추후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확보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하여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혹은 사전에 조사 확인한 담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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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의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채알선업자는 금원의 대여를 알선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추후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확보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하여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혹은 사전에 조사 확인한 담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음주단속시 경찰관의 요구로 작성되는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죄에서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와 해당란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서명·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와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및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과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여기
증권사 신설 자유화에 따른 우수한 전문인력의 유출을 방지함과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된 성과급제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은 영업실적에 따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증권사 사장이 임의로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수 개의 배임적 대출행위에 있어서 대출의 상대방이나 대출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사회복지법인의 전임 후원회장 등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법인 명의로 해 둔 채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 직에
상계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형벌의 일종인 벌금도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추상적 경제가치를 급부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점에서는 다른 금전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고,
[1]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관하여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구 국민의료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2]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의 의미 [3] 보험가입자의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그 채무액을 감액하여 주고 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그 변제방법과 변제기일을 새로이 약정한 것만으로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수 없고, 기존의 물품대금 채권은 단지 금액이 감액되고 변제기만 연장된 채 그 동일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한 사례
채권회수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지출하는 법적 절차비용을 당해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확정해 놓은 것으로서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봄이 상당하고, 법적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
[1] 민법 제165조는, 일단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이상 변제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없어지게 되므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경우에도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여러 번 중단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불편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