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사기
피고인 甲이 공소외인을 감금,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乙이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각 무고 및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乙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총 5,548건
피고인 甲이 공소외인을 감금,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乙이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각 무고 및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乙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2]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거절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매도인에게 그 수령을 최고
[1]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대
[1]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1]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아니면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
[1] 채권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채무감면지침에 따라 채무자인 조합원들과 채무감면약정을 각각 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내용을 부동문자로 기재하고, 다만 그 약정의 상대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부분 즉, 각 조합원의 채무액과 감면액, 분할상환방법에 관하여만 공란으로 둔 서식을 이용하여
대법원이 착오에 의한 송달일자를 신뢰하여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상고기각결정을 판결로써 정정한 사례
[1]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 지연손해금채권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 심리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이 제1심에서 인용한 액수보다 적어졌지만 원본채권에 대한 인용액은 늘어난 경우, 원본채권 부분에 대한
[1]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가혹하므로, 비밀번호의 유출이나 신용카드 도난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이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은
구 경륜·경정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1조에 의하여 처벌되기 위하여는 승자투표권 등 발매행위와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한 금전 교부 행위가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부터 공사대행업자 선정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위 단체로부터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고도 제3자와 위 단체 명의로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 공동추진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위 단체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을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