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등·손해배상등
[1]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환송 전 원심 소송절차에서 상계항변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원심 소송절차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상계항변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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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환송 전 원심 소송절차에서 상계항변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원심 소송절차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상계항변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이행의 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임야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그 일부 대금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에 비추어 피해자 등의 진술이
채무자로부터 담보목적으로 안경테의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그 안경테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양도담보권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대신 그 안경테를 처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와 타인 사이에는민법 제606조의 대물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어음을 편취한 후 이를 숨기고 제3자로부터 할인받은 경우, 그 어음할인행위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
[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의 의미 및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시가의 약 6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다소 과도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의 보유경위 및 기간, 쌍방 당사자의 협상과정, 거래를 통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1]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2]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자·금액·용도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업자로부터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말하는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1]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속칭 딱지어음을 제공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늦춘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3] 자력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사기가 성립한다고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