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조세범처벌법 제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안에서, 포괄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