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알선뇌물수수·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1]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도의회 의원이 도내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방공사 등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받고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경력 등을 게재한 사안에서, 이러한 게재행위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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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도의회 의원이 도내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방공사 등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받고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경력 등을 게재한 사안에서, 이러한 게재행위는구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가계약에서 “매도인은 가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만약 불이행시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어떤 이의도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이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
[1]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2] 부동산매매회사의 경영자가 토지 등의 매매금액을 감액하여 허위내용의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고
[1] 금원 편취 형태의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2]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와 ‘업무’의 근거 [3]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 등이 회사 소유 자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함부로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
[1]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2]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자 항소심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
구 도시재개발법상 가청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후에도 조합의 정관 등에 기하여 가청산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은행의 여신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해태한 경우 은행이 그 신고된 최종주소로 발송한 서류의 도달을 간주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의 효력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래 위 두 채권이 독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효력을 인정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