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06나22067 · 2007-10-09
구상금
판결문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봉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가단116708 판결
【변론종결】2007. 9.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소외 2(이하소외 2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372,645원 및 그 중 110,919,873원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2006. 6. 27.까지 연 14%, 2006.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2.소외 2 명의로 “풍진산업”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소외 2라고 행세하는소외 1(소외 2의 형이다)이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고자,소외 1과 사이에 신용보증의뢰인 명의가소외 2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원금 1억 275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소외 1에게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01. 3. 5.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라소외 1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소외 1을소외 2로 믿은 채, 2001. 3.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소외 1이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위 신용보증약정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다.소외 1이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내자, 원고는 그 보증인으로서 2006. 3. 28.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128,186,6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의 변동 및 확정 지연손해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지연손해금율 : 대위변제일부터 3개월간 연 1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6%
② 2006. 5. 23. 7,934,910원, 2006. 6. 13. 9,319,990원, 2006. 7. 5. 11,840원을 각 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 452,772원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증금 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잔존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항변에 대한 판단
연대보증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착오는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소외 1을 보증대상자로 오인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피고가,소외 1이소외 2 명의로 “풍진산업”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알고 있는 등소외 1과소외 2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더라도 그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는 사정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소외 2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표시 취소의 뜻이 담긴 이 사건 2007. 1. 16.자 항소이유서가 2007. 1. 1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연대보증 의사표시는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한원우 이혁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