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등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3]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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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3]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1]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2]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형사판결 등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변경되었으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
[1]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2] 금융기관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제3자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물변제 등의 방법에 의해 제3자에게 대출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1] 금전신탁은 신탁행위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받은 신탁회사가 이를 대출, 유가증권, 기타 유동성 자산 등에 운용한 후 신탁기간 종료시 수익자에게 금전의 형태로 교부하는 신탁의 일종으로서, 신탁된 금전은 금융기관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고 신탁행위 또는 관계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 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2]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인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에서 말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공유자 간의 약정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1]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1]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는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양도증서 등 특허 관련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특허권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비채변제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실 여부(소극)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