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8건
양수금
대여금반환
매매대금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문서에 날인된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요건
대여금등
[1]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화물운송에서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켰는데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실수입자에게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된 경우, 선박대리점의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
양수금
대표이사가 그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권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
[1]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이 파산절차 개시 전 이자 및 원금의 일부로 확정되어 지급되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도 그 일부 원금 변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파산채권자 겸 회사정리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된 일부 원금액을 회사정리절차에서 민법이 정한 변
대여금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1]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알
부당이득금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부당이득반환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물품대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약정금
구상금
부당이득금 반환
양수금
구상금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차량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상 대인배상Ⅰ에 관하여는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처럼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승낙피보험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